'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연합뉴스TV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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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11일 만료되는 심씨의 구속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최근 연장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심씨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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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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