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일까

채널A 뉴스TOP10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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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일까,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넉 달 전에 매입했던 경남 양산 사저 부지가 오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니 이게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당시에 봉하마을과도 꽤 가까워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양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저가 외진 곳에 있어요. 그리고 외길이라서 경호원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겠다고 건의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사저는 대통령 혼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경호팀이 거주할 관저도 있어야 하고 길 자체도 트여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북면에 있는 평산마을의 땅을 구입해서 여기에 사저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한 500평 정도가 밭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 이게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김종석]
야당의 주장은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 농지로 되어있다. 그러면 농지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
원래 농지는 농사짓는 분 아니면 못 가져요. 이게 농지법의 원칙이에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면 농지가 없어지니까 농지는 농사를 짓는 분만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저 일부가 농지로 되어있는데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으니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게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의 의혹 제기인 겁니다.

[김종석]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위법성 여부도 보이는 겁니까?

[김태현]
제가 그 농지를 가보지 않아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단 청와대 입장을 보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농지를 매입한 지 석 달이 됐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거나 또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귀향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사면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야기는 지금 석 달밖에 안 됐고,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그게 농지법 위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지 내 유실수도 있고 대통령이 예전에 휴가 때 양산 자택에 내려가서 텃밭도 가꾸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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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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