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국내 의사 절대적 부족…미래위해 방치할 수 없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8월 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15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입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환자는 모두 1만 4456명이며 현재 748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의 사망자는 모두 302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국가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과 물놀이용 유원시설 현장 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께서는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카페, 식당 등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를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진 등 현장 방역인력에 대한 피로 완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내 감염 확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방역과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해 왔던 감염병예방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방역과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꼭 필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위험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조직적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윌 23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인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연간 400명, 10년간 이를 통해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분야, 의과학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 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계속해서 의사 부족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 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공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대 초에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선발하여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됩니다.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합니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서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의수병원으로 지정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