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35.5%, 21대 국회의원의 30%가 다주택자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주택매각대상자는 매각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이 같은 법안 내용을 설명한 뒤, 부동산 정책의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 법에 대한 여야정당의 태도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의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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