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시귀국 조치
[앵커]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에게 즉시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면 범죄인인도 등 사법공조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간 통화에서 언급된지 6일 만에 외교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귀임 발령을 냈으며, 최단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입니다.
외교부는 또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뉴질랜드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올바른 해결방식은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외교채널이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에 A씨를 뉴질랜드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또한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된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며,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는 말로 에둘러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A씨가 귀국하면 대기발령 상태로 추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감싸는 것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17년 말이었던 만큼 외교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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