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전격 시행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인 여당에 대해서 야당은 폭거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세입자 권한이 어떻게 강화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차재원]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몰리는 부분이 기간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 그러니까 바로 개정되기 직전에는 2년이 보장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년에다가 2년을 살고 난 뒤에 한 번 더 계약 청구권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들어 사는 분의 입장에서는 4년이 사실상 보장되는 셈이다. 그리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그러나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5%까지로 딱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5%라는 그 자체가 5%가 최대치고요.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달리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상한을 따로 조례에 의해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5% 정도까지만 더 올려주면 된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법안이 지난 29일 법사위에 상정된 뒤에 단 이틀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현종]
그렇죠. 굉장히 법안이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건 제가 국회를 20~30년 출입했습니다마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30%가 넘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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