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친모 구속수사 해야"…시민단체 항의
시민단체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오늘(31일)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22일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흉기를 이용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사를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