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방식 진행과 또 범위, 실효성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하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또 예상되는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청한 게 28일이었고 어제, 그러니까 이틀 만에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경우에 직권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피해자 측이 진정을 하지 않고 직권조사 촉구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진행 중 고소 사실 이외로 혐의를 확대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수사 진행 중 그 조사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조사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촉구방식을 택하게 된 건데. 진정을 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인권위가 사실관계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권조사 촉구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경우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할 때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직권조사가 있고 진정조사가 있고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 건가요?
[박성배]
2가지로 나뉩니다. 진정의 경우에는 진정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는 드문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그 조사 대상 범위를 애초부터 한정해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만 조사 방향에 따라서는 그 조사 대상 범위가 상당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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