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처음으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종회 / 국민의당 국회의원 : 결국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꼬리인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즉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의하면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의 취지, 그렇지만 진상을 규명할 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 경과에 따라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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