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통합, 강력 반발

연합뉴스TV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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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통합, 강력 반발
[뉴스리뷰]

[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입자는 2년 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최대 5% 상한을 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권의 주도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최대 5%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즉시 곧바로 시행되며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해줄 수 있는…"

이른바 '임대차3법' 중 남아 있는 것은 계약 후 30일 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 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역시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다음 달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강한 마찰을 빚은 통합당은 본회의에서도 강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사는 부자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법을 덜렁 만듭니까."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추천 몫으로 각각 김현·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해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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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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