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입마개 미착용 맹견사고 불붙는 논란…경찰 수사

연합뉴스TV 2020-07-30

Views 0

[이슈워치] 입마개 미착용 맹견사고 불붙는 논란…경찰 수사


[앵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죽이고 주인까지 다치게 했다는 소식을 저희 연합뉴스TV가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규제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사건팀 정인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건이 터진 게 지난 주말이었죠?

당시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주 토요일 저녁 7시를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한 여성이 소형견 스피츠와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옆 빌라에서 맹견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스피츠를 공격했는데요.

결국 스피츠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물어버리더라고요. 입마개는 당연히 하지도 않았고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현관문에서 나올 때 자꾸 방치를 해요. 나와서 줄을 잡아요."

제가 피해자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가해자가 명백히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11년 동안 키운 반려견의 허망한 죽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도 영상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로트와일러 주인이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죠?

[기자]

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벌써 3만명 가까이 동의했는데요.

핵심은 이 로트와일러가 사고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도 다른 이웃 주민의 갈색 소형견이 공격을 받아 죽었다는 게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사고 목격자이자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3년 전에 여기서 똑같은 사고가 터지고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 개가 만약에 갓난아기한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청원인은 당시 사고 이후 가해견주가 한동안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더니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목줄만 하고 다녔다고 밝혔는데요.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맹견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되는 현행 100만원 과태료를 10배 많은 1,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맹견의 주인에게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숨진 강아지의 주인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제(28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숨진 강아지의 주인은 재물손괴죄 등 혐의가 적힌 고소장과 사고 당시 영상을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직원에게 보여줬는데요.

경찰은 한참을 상담하다가 해당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면서 고소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고 고소인에게 말했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까지 모두 알 수 없는 데다 현재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경찰서에 방문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결국 오늘(30일) 오전 다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맹견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터라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당시 피해견주도 다쳐 처벌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로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왔습니다.

견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고를 낸 반려견이 기존에 공격적 성향이 있다는 걸 견주가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건데요.

이번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로트와일러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과 함께 현행법상 '맹견'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사고를 내면 아까 말씀드린 과실치상만큼 법 적용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물보호법상 맹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과실치상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고 예방이 핵심일 텐데, 앞으로 이런 사고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사실 개물림 사고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실제 매년 2,000명 이상이 개물림 피해를 당하고 있데요.

하루 평균 6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 착용 여부를 따져보고 지자체 등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단속 공무원이 신분증을 강제로 확인할 권한도 없고, 맹견을 앞세워 위협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서구사회에서는 개를 키움과 동시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문화가 정착돼있는 거죠. 문화가 확산되기에 오래걸리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서 의무화하는 게 낫다고 봐요."

아울러 5종으로만 맹견을 분류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들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가 필수인 '관리대상견'에 포함시키는 등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방안이 서둘러 마련될 필요도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