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 장외투쟁 선긋기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찬성 186표, 기권 1표로 각각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표결에 앞서 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야당 추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 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보호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기자]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방통위 상임위원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임대차 보호법이 상정되자 반대 토론을 한 뒤 전원 퇴장했는데요.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여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허점 투성이 법안을 임대차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 등과 함께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지금 폭우가 내려 전국이 비상 상태이고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 세상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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