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도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입법실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20072814063104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