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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기회 주자 범행…대법 "함정수사 아냐"

연합뉴스TV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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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기회 주자 범행…대법 "함정수사 아냐"

수사기관의 단순한 기회 제공으로 범죄 계획이 있던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람이 경찰의 수사협조자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이 불법 함정수사를 벌였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죄에 가담할 뜻을 보인 사실에 주목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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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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