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의 녹취, 음성파일을 들려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 아니냐 이렇게 지목되어 왔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전에는 말이죠. 녹취파일,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단지 언론을 통해서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내용만 흘러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녹취파일 자체가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17일날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이 됐잖아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걸 녹취파일, 녹취록을 기자가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됐고 그 녹취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공모라고 볼 수 있냐, 공모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논란이 굉장히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공모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구치소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기 전에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서로 공모가 될 수 있겠지만 보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취재를 열심히 하다가 한 건 걸리면 잘해 봐라, 그런 취지로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저 녹취록만 가지고는 공모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주로 중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녹취록 말고도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한 그런 증거가 있는지, 문자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증거를 현출하지 않는 이상은 공범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2414325181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