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익 비과세 5천만원으로…주택은 최고 82.5%

연합뉴스TV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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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익 비과세 5천만원으로…주택은 최고 82.5%

[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금융투자와 부동산 세제입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 차익은 세금이 당초 발표보다 대폭 줄어드는 반면, 다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최고 82.5%를 세금으로 토해내게 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펀드 등의 차익에 최대 2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증시에 부정적이란 주장에 정부가 공제, 즉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익한도를 당초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투자손실과 이익을 합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월기간도 5년으로 늘리고, 금융사의 원천징수도 반년에 한 번씩만 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부과에 맞춰 증권거래세는 두 번에 걸쳐 2023년까지 0.1%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반면, 부동산 세금 부담은 대폭 증가합니다.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면 집을 판 차익에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를 더하면 최고 세율은 82.5%.

차액이 11억원이라도 2억원을 채 못 건진다는 이야깁니다.

산 지 1년이 안돼 집을 팔 때도 차익 7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올라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는 현재의 2배에 가까운 6%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신탁에 맡긴 집과 다른 부동산을 합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소득세 역시 실제 이익을 본 사람에게 물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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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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