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실현 나선 국민연금 덕에…현대차가 KT 1대 주주로
[앵커]
국민연금이 차익실현을 위해 KT 지분을 일부 팔면서 현대차그룹이 엉겁결에 1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심사 결과와 향후 경영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팔아 지분율이 7.51%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그룹이 갑자기 1대 주주로 올라선 데 따른 것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법적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
경영 참여가 아닌 KT와의 협력을 위해 재작년 지분을 맞교환했던 현대차는 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일단 심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21년 만에 KT 최대주주에서 내려왔는데, 자산 리밸런싱을 위해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글로벌 IT 업계 회복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상황에 힘입어 국민연금기금도 연초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KT 외에도 지분이 쪼개져 주인이 없는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의 최대주주 자리를 잇따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KT&G 지분을 줄이면서 3대 주주로 내려왔고, DGB금융지주의 지분도 팔면서 OK저축은행이 1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대주주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분율은 6.38%로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들 소유분산기업의 CEO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치 논란이 일었던 만큼 향후 의결권 행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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