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환불에 수리비 바가지…휴가철 렌터카 주의보

연합뉴스TV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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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환불에 수리비 바가지…휴가철 렌터카 주의보
[뉴스리뷰]

[앵커]

여름 휴가철에 여행지 가서 렌터카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 날 전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수리에 바가지를 씌워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리 차량상태와 규정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휴가지에서 사흘간 렌터카를 쓰기로 계약한 우 모 씨.

태풍 소식에 예약 4일 전 취소했는데 업체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줬습니다.

출발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하는데 업체가 규정을 무시한 겁니다.

"무조건 (예약한) 배가 취소돼야 100% 다 돌려주고. 출발하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취소 했다고, 20% 제외하고 돌려주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819건.

특히, 7, 8월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사고 관련 피해가 4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약금 관련 계약 관련 피해가 34.4%, 그리고 렌터카 관리 미흡 순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불만 건 중엔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가 가장 많았고, 수리기간 운행을 못 했다며 영업 손해비용이나 면책금, 자기부담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여행객의 렌터카 이용이 많은 제주도의 피해 사례가 10건 중 4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차량을 반납할 때 견적서나 정비내역서 없이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렌터카를 인수할 때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미리 찍어두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자차보험에 들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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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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