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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의심" 전 채널A 기자 구속…"법원 이례적 판단" 반발

MBN News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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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으로 '협박성 취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가 어젯밤(17일) 구속됐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 채널A 이 모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높고,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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