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제3자 진정 불응"…인권위 결정 주목
[앵커]
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관련 진정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접수한 진정 조사는 불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관련 진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거나, 서울시청의 직장 내 성희롱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피해 호소인' 표현 등이 2차 가해라는 진정도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접수한 진정에 대해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 수사 등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인권위 진정 등 수사 이외의 것은 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접수된 진정들은 각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행 법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한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피해자 존중이 우선인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외 인물에 관한 직권조사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피해자 이외에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여성·남성 공무원들이 성추행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도 시스템적인 방지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 인권위가 직권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각계에서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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