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반발에 주식 양도세 손질…공제한도 조정 전망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증시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건데요.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손질이 예상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는데, 2023년부터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번 수익에 과세한다는 겁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내리고 2,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아 투자자 대부분이 오히려 혜택을 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최근 부동산세 증세와 맞물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2,000만원 공제를 해주는 주식과 달리 펀드엔 공제가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 논란도 있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거나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과세방안이 수정될 경우, 2,0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과세 시작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 폐지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져 인하 시기만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본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행까지 남은 시간에 예견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기획재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수정 과세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