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판결 7대 5로 결정…의견 엇갈려

연합뉴스TV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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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 7대 5로 결정…의견 엇갈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7대 5로 결정이 났습니다.

7명은 무죄, 5명은 유죄로 본 것인데요.
유죄의견 측은 이 지사가 불리한 것만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모두 참석하면 13명인데, 이 지사의 경우 1명의 대법관이 빠져 12명이 판결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대 6 동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7대 5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 등 7명이 무죄 취지로, 박상옥·이기택·안철상 대법관 등 5명은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가 되지 못한 유죄 취지 의견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소수의견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지만

소수 의견은 이 지사가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소수 의견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이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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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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