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오늘 21대 국회 개원인데 대통령은 연설문을 아홉 번 고쳐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대통령 연설 또 그 뒤로 밀렸습니다. 아무튼 큰 소식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약간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신장식]
일단 법률적으로 보자면 논란이 됐었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일흥의 판단기준을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법원 법대가 이재명 지사께서 나는 단두대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법대가 사실은 단두대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는 도약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두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어패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7:5라면 한 사람만 건너갔으면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연기됐을 수도 있는.
[신장식]
결론을 못 냈으면 계속해서 심리가 더 길어져서 전원합의체 안에서 토론이 장시간 더 길게 이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에서 결국 원심을 파기하게 된 그 법률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식]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침묵은 웅변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다.
[신장식]
2심 판결에서 보면 침묵한 것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고 마찬가지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침묵한 것이 적극적으로 거짓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침묵한 것은 적극적 공표행위라고, 공개적인 발표행위다, 웅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또 소수 의견에서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소수 의견에서는 그러한 침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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