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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지현 "납득불가" / YTN

YTN news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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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은 판단이 어제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전 검사장, 자신이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서지현 검사의 인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30일에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에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즉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심하고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구속까지 됐었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어요.

[손정혜]
1,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었고요. 그 판단근거 중 하나는 인사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지청에서 지청으로 재배치하는 일은 이 원칙이 시행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과오를 덮기 위해서 본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게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게 1, 2심의 판단 근거였는데 대법원에서는 1, 2심을 파기환송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청법,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청에서 지청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자자위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는 넓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사 순환배치를 하게 되죠. 검사들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러면서 어제 나왔던 얘기가 부치지청이라는 인사원칙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부치지청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성배]
3개 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의 경우는 차장검사가 없는 이른바 부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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