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인' 표현 논란…"2차 가해" 지적
[앵커]
피해자, 고소인, 피해 호소인까지.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선 일관되게 '피해 호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박 시장 유고 사태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힌 서울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질 당시 '피해 호소'라는 표현을 썼던 청와대는 최근 '피해자'로 표현을 바꿨고,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을 어떻게 부를지를 두고 당의 공식 입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주목해 볼 때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피해 호소'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며 "이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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