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최종 선고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6일) 오후 나옵니다.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는데요.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법원 주변에는 오전 11시부터 배부하는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새벽시간부터 몰렸는데요.
대부분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 바닥에 앉아 진을 친 모습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어제(15일) 오후 2시 서울에 도착해 밤을 샜다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1심 법원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합니다.
[앵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죠?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쟁점은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일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겁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사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지사는 형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어머니가 진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본인이 아닌 형수와 조카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런 일 없다'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는데, 2심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 심리를 2개월 동안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됐습니다.
13명의 대법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다만,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고, 양형은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은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모두 생중계됩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상황이죠?
만약 상고가 기각되면 선거비용까지 반납해야한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잃게 됩니다.
당연히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선거보전비 38억원까지 반납해야 해 사실상 경제적 파산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생명도 이어가고, 입지를 더 굳힐 수 있습니다.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이 과거 이 지사 사건과 비슷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적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법원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사는 출근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라 내년 4월 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 판도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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