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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 YTN

YTN news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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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전 남편 살해, 우발적 범행 아니다"
"범행 방법 잔인하고 유족 고통 고려해 무기징역"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군요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제1형사부는 오늘 오전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혈흔에서 발견된 수면제,

그리고 고유정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하면 전 남편의 성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이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과 도구를 몰수하는 형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든 아버지에게 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유정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비추어 보면 살인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유정은 오늘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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