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한다

채널A 뉴스TOP10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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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은숙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를 알렸나.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경찰도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박 시장은 어떻게 본인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날로 가볼게요. 고소인 측이 서울경찰청에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후에 경찰청에 보고됩니다. 저녁때쯤 청와대에 보고됩니다. 새벽이 넘어서야 1차 조사가 종료됐고 만 하루가 지난 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고소인 측은 보안을 유지하면서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피고소인에게는 대략 언제쯤 이야기가 넘어가는 거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사건은 서울시장이라는 거대권력, 게다가 대권을 넘보고 있는 대권잠룡. 바로 그 사람을 상대로 한 고소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2일 고소인이 김재련 변호사를 처음 만나서 시작된 겁니다.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 이 사안을 몇 달 동안 조사한 겁니다. 워낙 거대권력과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거를 충실히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일 오후 4시 반에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바로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사실이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찰청 고위간부와 청와대 국정상황실 관계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왜 박 전 시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느냐. 그것이 앞으로 풀 숙제입니다.

[김종석]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숨지기 전날, 그러니까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에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만약 정말 대책회의를 했다면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실시간으로 전파된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은숙 변호사]
대책회의를 했다면 그렇죠. 단순히 고소된 사실만 가지고 대책회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소가 진행되면서 새벽 2시 반까지 진행됐다고 하지만 주요내용은 아마 4시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12시 안에는 마무리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의 정서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무고로 끝날 사안이라든가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라고 한다면 대책회의를 하지 않겠죠.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고소 상황을 봤을 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석]
야당에서는 수사상황이 박 시장에 전달된 흔적이 있다고 강하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고 박 시장에게는 안 알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보고는 받았는데 박 시장에게 통보는 안 했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피소당한 사실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던 것입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러니까요. 사실 피해자 주변에서 말이 새어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 피해자의 대리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보안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보안을 지키기 위해 고소한 당일에 바로 밤샘 조사까지 받았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이걸 박 시장 측에 미리 알리거나 실수로 전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소 사실을 알고 있는 집단은 경찰청과 청와대 두 곳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가십성 논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연루된 성범죄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나서서 고소 사실을 통지해준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축될만한 일인 것이고요. 앞으로 똑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이제는 내가 고소하기도 힘들겠다, 고소해봤자 바로 알려줄 텐데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김종석]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박원순 시장과 최측근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건 아직까지 100%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최 교수님, 그럼 청와대나 여권의 일부 인사가 박 시장에게 이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볼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유출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합당이 지금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걸 유출했다면 유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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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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