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 논란, 뒷말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찰 자체 조사를 내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수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더탐사’에 내리는 과정에서 통보서를 촬영하다가, 원래 피해자에게 갈 결정서까지, 피해자에게 가야 될 결정서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전송이 되면서 여기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가게 된 셈이 되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이 가해자에게 공개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집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요. 그런데 그 건물에 산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가해자한테 ‘아, 이분 몇 호에 사십니다.’라고 알려준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피해자들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그래도 경찰을 믿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스마트 워치도 받고 신변보호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 가해자한테 고스란히 ‘이분은 몇 호에 사십니다.’라고 알려준 것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언론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 수서 경찰서의 경찰관이 그걸 잘못 찍어서 보냈다? 저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건 무언가 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보면 통보서와 결정서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어떤 원칙을 보면 직접 이제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로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잘못 찍었다?
제가 언론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보았지만, 수습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시켜도 물론 실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경찰이 이게 아마 경찰 경력이 꽤 된 분이 이런 것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버젓이 실수를 해서 보냈다? 그리고 이 ‘더탐사’는 그걸 버젓이 또 자기 유튜브에다가 ‘한동훈 장관 몇 호에 살고 부인 이름은 무엇입니다.’라고 지금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는 못 가니 이거 보시는 분들 아시죠?’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까. 저는 조금 더 이건 조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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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