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 KT 자회사의 임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KT 자회사 임원 57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지난 2015년 4월부터 2년여간,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담합이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 KT에서 담당사업 관련 본부장으로 있으며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조사해 왔습니다.
A 씨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4월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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