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혐의' KT 임원 구속영장 심사
[앵커]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KT 임원이 오늘(1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KT 본사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만 인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KT 현직 임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KT 자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모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한씨가 담합 사건이 벌어지는 기간 KT에서 공공고객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1일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고, 이어 18일부터 이틀간 KT 광화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KT 압수수색 이후 담합이 이뤄진 사업별 책임자들을 추가로 수사해 왔습니다.
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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