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근로청소년 자립 돕는 청년저축계좌…금요일까지 신청

연합뉴스TV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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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근로청소년 자립 돕는 청년저축계좌…금요일까지 신청

[앵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가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강현주 사무관을 만나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점을 들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오늘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강현주 사무관을 만나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리고 유의점을 들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강현주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주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안녕하세요.

[기자]

먼저 청년저축계좌가 어떤 건지 소개를 추시죠.

[강현주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청년저축계좌는 일반 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씩 매칭하여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 신청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가입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강현주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요건을 세 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연령이 만 15세에서 39세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시장에서 근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시면 됩니다. 일반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나 자활근로 일자리나 같이 인건비의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해 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88만 원 또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49만 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9박 전 193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원하시면 신분증과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모으면 144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3년간 또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주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가입 기간 중에는 꾸준히 근로하셔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립역량교육을 연 1회 총 3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까지 가입 기간에 취득하신 국가공인 자격증이 1개 이상 있으셔야 하고 또한 저희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이 근로소득 장려금은 주거나 교육 또 취·창업 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이제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에 내가 과연 상담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텐데 구체적인 상담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강현주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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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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