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우회 차단책 추진

연합뉴스TV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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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우회 차단책 추진

[앵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중개업소에는 증여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매각보다 세부담이 작은 증여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인데요.

그러자 정부는 차단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된 다주택자들.

세금 압박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한다는 게 정부 의도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매각보다 증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62%보다 낮기 때문에 주택 처분보다 증여가 이익이란 겁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세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나은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양도는 팔고 나면 양도세 내고 다시 살게 없어요.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적게 나갈 수 있고요. 그 집은 자식한테 남아있어요,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우회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인데 이를 2주택자 될 때 내는 취득세율 8%, 3주택 이상 12%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매각이 여의치 않다 보니 자녀 증여 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증여 부동산에 취득세를 올린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아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물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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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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