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 외에 정부는 집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세와 취득세도 대폭 올렸습니다.
특히 1년 내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무려 70%를 매기는 등, 실거주 외에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데 대해서는 아예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아파트 단지.
6·17 대책이 나온 뒤 4억 500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일주일 만에 7,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 인터뷰 : 경기 김포 공인중개사 (지난달)
- "여기(운양동)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마산동이나 구래동까지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곳으로 다 빠졌어요."
규제지역을 피해 김포에 투기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