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신혼부부 첫 내집 마련 기회 넓어진다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민영주택도 특별공급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7·10 대책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첫 내집 마련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기존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한 겁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비율을 20%에서 25%로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의무적으로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국민주택은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애 첫 주택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혼부부에게만 주는데 이를 나이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일 경우 50% 깎아줍니다.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을 받았지만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규제 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높이는 한편 유휴부지와 국가시설 부지 등에서 신규택지도 추가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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