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관련 18명 징계
정신질환을 앓던 구치소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근무자와 감독자 등 18명을 인사조치하거나 징계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근무 인계 소홀, 야간과 휴일 의료 처우 부재,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 등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8살 A씨는 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공황장애 환자였던 A씨는 의무관이 없는 주말이라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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