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운동본부 "정부·대학, 상반기 등록금 반환해야"
전국 42개 학교 3천5백여 명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사립대 1인당 백만 원·국공립대 50만 원씩 반환 촉구"
"추경으로는 학생당 40만 원 불과…민심 반영 안 돼"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전국 대학생 3천5백여 명이 재학 중인 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학이 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인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은 전국 42개 대학 3천5백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을 대표하는 이 단체는 대학과 교육부가 사립대 학생에게는 한 사람에 백만 원씩, 국·공립 대 학생에게는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등록금을 반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으로 2천718억 원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단체는 이 예산으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교육부와 국회가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대학생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등록금의 59%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한 학교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특별장학금 44억 원을 편성해 다음 학기 등록금 8.3%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전원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지만,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감액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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