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 어제부터, 24시간 접수하는 병무청 온라인을 통해 대체복무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을 상대로 이달 중순 이후 첫 심사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정수 / 병무청 부대변인 : 첫 번째로,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즉 양심의 실체. 두 번째,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양심의 진실성. 세 번째, 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양심의 구속력. 여기에 대체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왔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체복무 신청자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도 확인하고, 지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양심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대체복무가 확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로 군복무를 대신합니다.
관련 병역법이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가 새로 제정됐습니다.
군 복무 형평성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 끝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달 중순 이후 나올 첫 판단 기준도 국민적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 김문경
촬영기자 : 이규
영상편집 : 고창영
자막뉴스 :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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