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속 항공기, 사고 발생 30분 뒤 현장 도착
도착 당시 선체 대부분 수면 위…탈출 가능 상황
세월호 교신 가능했지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아
사회적참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항공기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 선내에 승객 수백 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충격음과 함께 배가 기울더니 선체 안으로 바닷물이 쏟아집니다.
해경 소속 항공기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 뒤.
배가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선상이 훤히 보일 만큼 선체 대부분이 아직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511 항공기' 부기장 : 해상에는 지금 인원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 중간에 전부 다 있음.]
항공기와 세월호 간에 교신이 가능한 만큼 적절한 구조 지시만 내려졌다면, 탈출이 가능했던 상황.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선내 진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기장들은 현장 도착 당시 선내에 승객들이 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위원회는 이 같은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항공기가 진도 해상관제센터와 주고받은 교신 내용입니다.
선내 인원 관련 내용만 수십 번 등장합니다.
[항공기 교신내역 :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침몰 중입니다. 승객은 대략 4백 명에서 5백 명으로 판단되며…. 450명 이상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좌현 6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로 침몰 중입니다.]
사참위 측은 교신 내용을 들은 기장들이 선내 상황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박병우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 : 다수의 승객이 탑승했다고 알려주는 교신을 수십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 전탐사가 이 모든 교신을 못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 이동 과정과 도착 이후의 대응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이동 시 항공기는 사고 선박과 교신할 의무가 있지만, 세월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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