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재유포자 구속 갈림길…"죄송하다"
[앵커]
박사방과 n번방에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재유포한 20대 이 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성착취물 영상을 재유포하기만 한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간 가량의 심사 끝에 이 모 씨가 법정을 나섭니다.
성착취물 재유포 혐의를 받는 이씨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의 관계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영상 판매하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조주빈 씨와는 원래 관계가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사람이 아닌 단순 재유포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지난 3월 조주빈 검거를 시작으로 단순 재유포, 소지자들까지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올해 3~4월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3천여 개를 사들여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처럼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 명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