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軍, 비리 공익제보자 보복성 수사 멈춰야" / YTN

YTN news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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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군 당국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는 YTN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고 군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오늘 낮 국민권익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와 권익위가 공익제보자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천운동 측은 김 전 소령이 지난 2018년 5월 권익위에 제출한 부패행위 신고서에 첨부한 확성기 성능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여러 언론에도 보도됐는데도 국방부가 무리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도 김 전 소령이 신고한 문서 내용을 여과 없이 국방부에 전달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소령은 대북확성기 비리 고발 신고서가 군사기밀이 아닌데도 군 당국이 이메일과 문자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안보지원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3015213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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