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들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8월부터는 찍히면 과태료 8만 원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를 관리해야 할 구청이 스쿨존에 버젓이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학교 출입문과 이어지는 등하굣길 구간, '스쿨존'이라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그동안 경찰과 공무원이 단속을 맡아 왔지만 오늘부턴 주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현기 / 기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SUV 차량 한 대가 불법 정차돼 있습니다. 제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신고해보겠습니다."
번호판이 보이게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2장 찍어 등록하면 되는데, 8월부터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학교 담장과 맞닿은 도로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구청 측이 관리하는 거주자 주차장이 스쿨존에 있는 겁니다.
불법 주차지만 이용자들은 불법인 줄도 모릅니다.
[A씨 / 주차장 이용자]
"이 라인을 그어 놓으면 주차를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걸 그어놓지를 말아야지."
자치구 측은 주차장 이용자와의 계약기간 때문에 시설 폐지가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기존에 배정됐던 분이 저희가 (계약이) 6개월 단위라서 그 전에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기준으로 다음달이 돼도 스쿨존 내 노상 주차공간의 12%가 여전히 운영을 합니다.
[초등학생 가족]
"낫죠 (스쿨존 내 주차장이) 없어지면. (학교 앞에) 차가 밀리고 할 때는 위험이 좀 있어서요."
서울시는 올해 안에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