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금리 최대 연 6%로 제한…입법예고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6%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예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현행 최고 연 24%에서 6%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한도를 넘어 이자를 받는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물리는 벌금도 현행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다며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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