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추천 자체부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시행일이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진행된 건 별로 없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위한 후속입법은 물론이고, 공수처장 후보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동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해야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문을 보낸 것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주요 대선 공약인 공수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 대통령(22일 반부패협의회) :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국회의 협조라고 했지만, 핵심은 야당의 협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추천위원이 2명입니다.
공수처 자체에 부정적인 미래통합당이 마음먹고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사법 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운영은 앞으로도 이런 실수와 패착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후보를 추천해도 다음 달 15일 공수처 출범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당으로선 공수처장 추천권이 중요한 대여 협상 카드이기도 해서, 상임위 구성에다 3차 추경 심사를 거쳐 공수처 출범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산 넘어 산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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