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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 "제3자 관여 알릴 의무 없어, 사기죄 아냐"

MBN News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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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조작가는 미술계 관행"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수 조영남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남 / 가수
-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에선 흔한 일로 구매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조 씨 측과

조수의 도움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미술계 관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품의 가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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