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이른바 '대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술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국미술협회 측은 법적 분쟁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
무죄 판결은 한국에도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걸 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화가 노릇을 하라고 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거장들이 조수를 두고 많이 작업하고 있는 요즘, 조영남 씨라고 남달리 비판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혀온 미술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반이정 / 미술 평론가 : 자기 브랜드가 생긴 미술가가 조수를 고용해서 작업을 시키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작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것은 미술계의 일종의 공식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울분을 드러내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화폭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수십 년 정진하는 작가들의 노력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김순지 / 화가 :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누구한테 시켜서 그 작가가 가져온 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힘들게 피땀 흘리면서 어려운 작업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또 당장 공모전에도….]
한국미술협회는 이번 재판은 사기죄 여부를 물은 것이라며 조영남 씨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의 역할은 그야말로 도움에 그쳐야 하며, 형상화에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성모 /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 작가적인 양심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나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제소할 계획입니다.]
미술계에 숱한 논쟁을 낳은 이번 재판의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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