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 미수' 남성, 주거 침입만 유죄 확정

연합뉴스TV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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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 미수' 남성, 주거 침입만 유죄 확정

지난해 5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 대해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조 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단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인 판결로 앞선 1·2심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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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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