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찰 착수...전보 조치 / YTN

YTN news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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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검사장 감찰 착수
"검·언 유착 의혹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 감찰"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감찰 공식화…윤석열 측근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다소 이례적인 감찰 방침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군요?

[기자]
법무부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장의 신원을 특정해 공개하진 않았지만,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위관계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라고 밝히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화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 모 기자와 함께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 검사장의 보직도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선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며 내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큰 상황인데,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구체적인 비위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검사에 대한 우선적인 감찰 권한은 대검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으로, 직접 감찰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여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감찰 사실을 알리며,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만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고려해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업무를 맡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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