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언론에 직접 그림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 구매자 대부분이 대작임을 몰랐고, 작업을 맡기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씨 작품이 본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됐고, 대작해 준 이들은 보조자일 뿐 작가라고 평가할 수 없어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 측은 조 씨가 한 작업이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한 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가에 팔아 구매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서 흔한 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했던 조 씨는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2510214500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