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죠.
그런데 소집 전부터, 총장 측근 비호가 아니냐는 등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관련 규정을 입수해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처음 고발장을 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번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총장의 측근인 A 검사장을 감싸는 게 아니냐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신미희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윤석열 총장님과 대검찰청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방해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수사자문단 소집과 심의 과정 대부분이 총장 권한 아래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YTN이 확보한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대검 예규를 보면 위원 위촉과 안건 선정은 모두 총장 권한입니다.
어떤 피의자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회의 안건을 총장이 결정하고,
그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들도 총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위원 명단이나 심의 내용은 물론, 심의 결과까지 모두 비공개 대상입니다.
자문단 규모는 7~13명 규모로 꾸려지는데,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위원 개개인의 성향과 판단은 논의 결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예규에도 명시돼 있듯 소관 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위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A 검사장 소환 여부를 놓고 대검과 수사팀의 이견이 표출된 만큼, 위원 추천과 안건 선정 등을 놓고도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일단 수사팀은 대검의 자문단 소집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검사장도 변호인에 대한 정식 선임계를 내고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자문단 소집 전부터 검찰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절차가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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